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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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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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1.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5.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6.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
7.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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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 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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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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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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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
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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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 이의신청 |
1.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2.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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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행정심판 |
1. 심판청구 |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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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3. 재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소송 |
1. 소송제기 |
-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관할법원 |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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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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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문서· 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
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 |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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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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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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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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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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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435-040 경기도 군포시 곡란길 159(산본동 1083)
곡란중학교 교육행정실 전화번호 : 031-395-0034, FAX)031-395-0035
곡란중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031-395-003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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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처리단계별 주요 처리 사항 |
순서 |
처리부터 |
처리사항 |
1 |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2 |
문서과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지정 관리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
3 |
처리과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4 |
처리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
5 |
문서과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
6 |
처리과 |
공개 실시 절차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 우체국판매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
청
구
인
의
이
의
신
청
시 |
7 |
처리과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8 |
문서과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과에 개최계획 통보) |
9 |
처리과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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