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
가. 목적 |
본 규정은 곡란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운영 방침 |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의 기구로서 효율적인 운영이어야 한다. |
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⑴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50%),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⑵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라.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
⑴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자격 제한 여부는 당해 년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⑶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⑷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마.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 |
⑴ 선출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⑵ 선출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본교의 규모·시설 등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하기에는 미약하므로 학급별 대의원을 선출한 후 대의원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다. ㉮ 학급별 대의원은 학급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의원 3명을 선출한다. ㉯ 학부모의원 선출은 입후보자 중 대의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현행법으로 무표 당선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기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며 나머지 의원만 선출한다. ㉰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 대의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⑵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⑶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사.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 |
⑴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⑵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⑶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⑷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아. 학교운영위윈회의 심의 사항 |
⑴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⑵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⑶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⑷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⑹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⑺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⑻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⑼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⑽ 학교운동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⑾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⑿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⒀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⒁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⒂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