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이용대상 월~금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08:30~16:30
 
12.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정기 휴관일 민속명절, 개교기념일(10월4일), 공휴일
임시 휴관일 특별한 사유로 학교장이 정하는 날 (일주일 전에 공고)